의료사고의 현실과 해결책
가을사랑
의료사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진료와 수술, 투약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했지만, 점차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환자들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차츰 의료사고에 대해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는 더욱 자신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 사고를 사전에 발생하기 위한 노력을 평소에 열심히 해야 한다. 지나치게 영리목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고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사고를 당했을 때 냉정한 자세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되면 더 이상 떼를 쓰지 말고 승복해야 한다. 모든 수술이 다 잘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면 환자로서는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개인과 사회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다.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의료사고에 대해 보다 성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관이 의료사고 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성실하게 수사하고,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수사해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적당히 불기소처분하는 경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의 경우 수사기관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가족이 그런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적당히 수사하고 불기소하고 말 것인가!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1년 내지 몇 년씩 재판을 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신속하게 의료사고에 대한 결론을 내주어야 한다. 재판의 지연은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어차피 결론을 낼 것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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