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이 추정(推定)되는 경우

 

가을사랑

 

<많은 의료사고에서 환자는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의사는 전문가이고, 환자는 아마추어다. 프로와 아마 사이의 게임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장애인이 되어도 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사고! 의사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 환자가 치료 도중에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인천지법 2006.11.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 의료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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