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장애 여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책임

 

가을사랑

 

<임신중인 태아가 정상아이면 출산하고 장애아나 기형아이면 낳지 않으려고 의사에게 검진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의사가 장애 여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정확한 검사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설명함이 없이 부정확한 검사방법의 결과만을 기초로 정상이라고 말하는 등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정상아로 생각하고 낳은 아이가 장애아인 경우, 아이의 부모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장애나 기형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하여도 신생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51588 판결:상고).

 

* 망인에게 나타난 증세인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참조), 원고들로서는 좀더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망인이 다운증후군에 걸렸음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낙태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의사는 태어난 아이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예를 들어 장애로 인하여 추가되는 양육비용 등)를 부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이는 부모가 태아의 장애사실을 알았다면 장애아를 낳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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