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1)

 

가을사랑

 

<검찰간부의 비리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가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와 관련해서, "검사와 경찰은 수사 지휘관계"라며,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고 해서 수사지휘 하는 거 아닌가.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관심이 대두되었다.

 

‘의사와 간호사’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신분의 사람들이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의사와 간호사는 각자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동일한 목적의 치료행위를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 책임은 다르다.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은 별로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의 개별적인 책임소재가 논의된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는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때로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도 발생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복잡한 애정문제도 생겨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 관계, 업무의 내용,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직장내 성희롱 및 애정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법적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다(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모든 보조업무를 의사가 직접 옆에서 지시 감독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는 일반적인 지시나 감독만 하고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의 입회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의사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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