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2)

 

가을사랑

 

<특임검사의 ‘간호사 발언’에 대한간호협회는 2012년 11월 12일 성명서를 내고 “특임검사가 간호사를 비하하는 비유를 서슴지 않은 것에 전국 30만 간호사와 함께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의사와 간호사 간의 신뢰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며 특임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와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업무에 대하여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한 동료이자 구성원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간호사는 함께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행위를 보조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거나 보조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간호사가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살펴보자.

 

* 피고인은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하였다.

 

* 그 후 집도의인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 간호사는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인 의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이 사건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주사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수술을 보조해주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의사만 과실책임을 지지 간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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