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환자유인행위
가을사랑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1. 6. 6. 19:32경 피고인이 개설한 (명칭 생략)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이 된 공소외 5(17세)가 낙태 상담을 하자 그녀에게 지금도 수술이 가능하니 내일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출신 대학, 해외연수 대학 명칭 등 경력과 (명칭 생략)산부인과의 병원 명칭, 위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그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으로 오도록 유인한 것이다.>
*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 소정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도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명칭 생략)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의료상담을 하면서 그 화면으로 피고인의 경력과 병원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1)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낙태수술후 처녀막재생수술 상담(순번 제2번), 낙태수술의 후유증 상담(순번 제6, 11, 23, 25번), 낙태수술 후 임신 또는 임신가능 여부 상담(순번 제8, 9, 14, 26, 27, 28번), 낙태수술후 생리에 대한 상담(순번 제15번)을 하였을 뿐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의료정보의 제공 및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상담으로 보일 뿐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으로 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위법한 의료행위의 시술을 확언하는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05.9.16. 선고 2005노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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