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사람의 고통
가을사랑
어제는 퇴근하면서 잠실 롯데월드 호텔 로비라운지로 가서 J 소장님을 만났다. 함께 나온 L 사장님과 사기 당한 일에 대해 상의를 했다.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하다가 4억원이 넘는 돈을 손해 보았다고 한다. 경찰에 고소를 해놓았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고소를 하면 무혐의결정이 나는 데 있다. 특히 동업관계는 서로 믿고 깊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진행과정에서는 특별한 서류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나중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소급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말밖에 없고 물적 증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러면 형사고소를 해도 서로 다른 주장만 하게 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몇 달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검사는 증거불충분이라면서 무혐의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형사고소를 할 때 철저하게 따지고 준비해서 고소장을 내지 않으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
L 사장은 아무튼 무척 속이 상해 있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고 있었다. 1시간 반 넘게 상의를 하고 헤어졌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 나중에 더 생각하고 연락을 하기로 했다.
타산지석으로 나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모든 일은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해야 하고, 특히 돈문제, 금전거래는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 잠언 23장 9절 -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 잠언 24장 5~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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