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과 검찰의 한판 승부
가을사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출석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할복하겠다,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2차, 3차 소환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사건이나 정치자금사건은 언제나 이런 수순을 밟는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한 다음,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피내사자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 방어 또는 해명에 들어간다.
대개의 경우 정치적인 표적수사 또는 물타기수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입장은 거물 정치인이 수사대상인 경우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 있는 상태가 아니면 소환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소환통보를 한 이상 물러설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피내사자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은 법원이 된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일단 중간 판정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판과정을 거쳐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최종 판정을 하는 것이다.
이제 검찰과 박 원내대표는 명예를 건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들은 양자 모두 외롭고 고통스러운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은 살아남고, 어느 한쪽은 패하게 된다.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구별되는 한판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양자를 볼 때 처연한 감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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