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경우

 

가을사랑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부탁하는 경우, 부탁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는지 인식하고, 그러한 부탁의 취지에 따라 증언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교사범이 위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증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위증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위증교사범은 성립하게 된다.

 

*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종중과 평당 87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 평당 87만 원 계약서에 종중 총무가 직접 날인했다. 공소외 2, 3은 평당 625,000원인 것을 알고 매수한 것이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는지 인식하고 그러한 부탁의 취지에 따라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증교사죄는 유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교사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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