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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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동일성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2.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 배임수증재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이 범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국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불가분적 행위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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