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가을사랑
많은 사기고소사건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언뜻 보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돈을 빌려갈 시점에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꾼은 대부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돈을 빌려갈 때 나중에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증거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의 사정에 관해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사기죄는 안 된다는 무혐의결정이다.
* 편취의 범의 인정방법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빌린 돈을 공소외 7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었고 자력이 없어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6에게 파주에서 부동산 사업을 위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파주시 검산동 소재 토지에 대한 가압류 관련 채권이 있고 파주시 동패리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30%를 받을 수 있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합계 6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 원심의 판단
공소외 6이 피고인 등의 말을 믿고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위 가압류 관련 채권에 관하여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가압류를 통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도 수용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진행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인 사정 및 차용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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