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
가을사랑
*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한다.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8, 9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8로부터 2억 8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125만 원은 공소외 8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공소외 9로부터 1억 1,875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9,125만 원은 공소외 9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또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도1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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