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가을사랑
1. 사고를 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자와 짜고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2919 판결).
2. 뺑소니로 면허취소되었다가 뺑소니가 무혐의처분되어 면허취소가 취소된 경우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8. 2002도4597 판결 참조).
3. 자동차를 주차한 후 문을 열다가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이 도로변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면,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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