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찌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가을사랑
술집에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이런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술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분된 상태에서 사소한 일로 말싸움을 벌이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주먹다툼으로 나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칼이나 깨진 맥주병, 의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목숨까지 잃게 만든다.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다른 사람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흥분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른 사람은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 보면 살인자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된다. 자신은 결코 상대방을 죽일 의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다르다. 칼로 찌를 때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칼로 피해자를 찌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만일 위험한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서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만 성립한다.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죄의 범의는 꼭 그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목적이나 사전에 치밀한 살인의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살인의 범의는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다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이와 같은 사망결과에 대한 가능성 또능 위험성의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이거나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칼로 찔러 피해자가 죽었을 때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칼로 찌르게 된 경위, 칼로 찌른 동기, 갈의 종류나 용법, 칼로 찌른 부위와 반복성, 그와 같은 부위를 칼로 찔렸을 때의 사망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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