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가을사랑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임의동행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임의동행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해거부권을 고지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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