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과 시효중단
가을사랑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원래 3년이 지나면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벌금에 대한 강제처분이 개시되면 이로 인해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사는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게 된다. 그러면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다.
*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다(형법 제80조).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12.28. 자 92모39 결정).
*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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