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분납제도
가을사랑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누구나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다.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장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산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벌금의 분납시 납부기한>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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