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다른 여자를 강간한 경우 간통죄의 성립 여부
가을사랑
유부남이 배우자 이외의 여자와 정을 통하다가 관계를 청산한 다음, 성교를 거부하는 그 여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 이외에 간통죄도 성립하는가?
<갑남은 유부남으로서 을녀와 동거를 하다가, 동거관계를 청산한 다음 을녀로부터 무변제를 독촉받는 한편 고소당하게 되자 을녀를 만나 채무관계 등을 따지다가, 공원 안 숲속에서 을녀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을녀의 전신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갑자기 을녀를 잔디밭에 눕히고 팔로 몸통을 짓누르며 항거불능케 한 다음 을녀의 바지와 팬티를 찢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관골골절,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 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형사지법 1992.2.28. 선고 91고합1557 제23부판결 : 확정).
간통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교를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때문에 강간죄의 경우는 남자에게는 성교의 의사가 있지만, 여자에게는 성교의 의사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간죄의 피해자인 여자는 물론 가해자인 남자 역시 간통죄는 인정할 수 없다. 오직 강간죄만으로 처벌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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