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합의해지와 의사표시의 합치

 

가을사랑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합의해지는 종전의 계약과 별도로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합의해지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으면 합의해지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을 의미한다.

 

합의해지를 위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결국 어떠한 계약이 당사자에 의해 합의해지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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