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을사랑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사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

 

만일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차임 전부를 지급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차임 전부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 한도를 넘는 범위의 차임을 지급거절한 것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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