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가을사랑
*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가 그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되, 과세자료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11조의2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4조의2의 각 규정과 상속세법 제22조, 제23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 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 때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 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6931 판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시공일괄입찰 (0) | 2012.12.23 |
---|---|
보전명령의 본안소송 (0) | 2012.12.23 |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0) | 2012.12.21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0) | 2012.12.21 |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가? (0) | 201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