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가?
가을사랑
아파트를 전세 사는 사람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주인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집주인의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한다. 무척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법을 모르면 구체적인 사안이 생긴 경우에 누가 아파트를 고쳐야 하는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책임지고,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파트를 전세놓은 사람은 세입자가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를 수선의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인은 세입자가 아파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만일 아파트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주인이 고쳐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세입자가 수선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그것을 수선하지 않고 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만일 아파트에 생긴 파손 또는 장해가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세입자가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아파트 주인은 그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주인은 그와 같은 경우라도 그에 대한 수선할 의무를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세입자가 수선해서 살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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