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가을사랑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인지된 사람이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만일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기 전이거나 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러한 사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의 분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아직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만일 이러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를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면, 피인지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다시 하게 하거나 상속회복청구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상속재산을 받거나 처분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지가 가지는 소급효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게 되면 피인지자의 사후인지에 따른 상속권이 실효성 없는 것으로 되어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법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음에는 피인지자에게 가액만에 의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 제1014조는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참조).

 

<참조 조문>

 

① 민법은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②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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