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의 문제점
가을사랑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대리점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익은 커녕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계산하면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 2년 전에 대리점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종료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성급하게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후회한다. 본사에서는 계약 전에는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리점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 꿈을 주고 희망에 부풀게 만든다.
대리점을 운영해서 누구나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본과 경험, 능력, 영업활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을 해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단 대리점은 운영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몫이 된다.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종 조건을 따져보고 과연 자신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대리점 사장의 책임 하에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본사에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본사에서는 수많은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만들어놓는다. 이에 비해 대리점주는 처음하는 계약체결이고, 사전에 별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만을 믿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은 대리점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계약기간이며, 계약의 내용이 하나하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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