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을사랑

 

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권자는 고등검찰청 검사이며,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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