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
가을사랑
내란음모죄라 함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90조 제1항).
내란을 음모한 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이다.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기 결합하여 폭행 협박 파괴 방화 약탈 납치 살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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