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가을사랑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 자가 통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적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5.4.8.선고 74도3323 판결 참조).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가 규정한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1.23. 선고 80도2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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