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건

 

가을사랑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①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 ②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③ 대주주·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그의 친척, ②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법인의 주주에 관한 규정이나 계열은행 간에 대주주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 일반인이라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자로서 그 지배력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위와 같이 위임받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8개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특정하기 위하여만 그 범위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고등법원 2012.8.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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