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처분 불허처분 취소

 

가을사랑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0조는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는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 후 수납할 때까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의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도 물납대상재산인 위 주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5820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