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증서의 물납 충당 재산 해당성

 

가을사랑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를 종합하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하되,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 공채,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증권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은 예금계약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 예금계약상 권리가 그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가 소위 명성의 수기통장사건에서 상대방 은행과 화해가 되어 받은 것으로 특약에 의하여 일반정기예금과는 다르게 만기(1988.4.29.임)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의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1989.4.29.에야 현금인출이 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누3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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