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가을사랑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7항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이러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는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의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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