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

 

가을사랑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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