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가을사랑
현대 사회에서는 식중독과 같은 식품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단급식에 있어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다.
식품산업은 날이 갈수록 거대한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식품의 종류는 다양화되고 있고, 식품의 생산과정 역시 매우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은 점차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 EU
Council Directive는 HACCP에 기초한 획일적인 식품위생규칙(93/43/ECC)을 채택하였다. EU회원국에게 법제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수산식품, 식육 및 식육제품, 유·유제품 등에 대해 개별적 위생규제에 관한 EU법규를 제시함으로써 HACCP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2. 미국
FDA와 USDA는 각각 Seafood, Juice Industry, 식육 및 가금류처리공장에HACCP을 사업체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3. 일본
후생노동성은 HACCP에 기초한 총합위생관리제도과정의 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유·유제품(우유, 가공유, 유음료, 발효유등), 식육제품, 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일명레토르트식품), 어육연제품, 청량음료수의식품류에 적용하고 있다.
4. 캐나다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는 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FSEP)을 만들어 HACCP원칙을 채택하였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농업식품 및 계란가공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Canada는 수산식품에 대해 HACCP에 기초한 Quality Management Program(QMP)를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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