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가을사랑

 

축산물가공업소에서는 시설기준 위반,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HACCP 관리 부적정,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 미착용 등 축산물 위생적 관리 부적절 사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사항이 주로 적발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판매목적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보관, 작업장의 비위생적 관리,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 원료수불부 및 생산·판매일지 미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도 적발대상이다. 판매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는 경우, 닭·오리·수입냉동돼지고기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게 된다.

 

식약청은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요청 및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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