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가을사랑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 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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