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물에 대한 법적 규격

 

가을사랑

 

금속이물에 대한 법적 규격은 현행 식품공전상에서 '분말제품, 액상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금속성이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식품중 10.0mg/kg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크기가 2.0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식품에 대한 금속이물 등은 제품 및 공정특성을 반영하여 금속 등 이물 크기에 따른 금속검출기, 제품감도를 유효성을 평가하여 관리 가능한 최저 크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 대상품을 고려하지 않고 금속검출기가 검출해 낼 수 있는 한계 크기의 철과 스테리인리스 시편이 얼마만한 크기인가를 측정한 시편감도와 검사대상품을 금속검출기에 통과시킬 때는 검사대상품을 검출해 내지 않고 시편을 검사대상품과 함께 통과 시켰을 때 검출해 낼 수 있는 한계 크기의 철과 시테인리스 시편이 얼마만한 크기인가를 측정한 제품감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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