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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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근거에 의하여 동법 제 12조에서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을 수록한 식품, 첨가물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공전(Korean Food Standards Codex)은 국가기관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정, 추가, 삭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식품공전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수록한 공정서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와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Korean Food Additives Codex)이라 함은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등을 수재하여 공시한 것.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서 편찬된다. 공전은 총칙, 제조기준,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품목별 규격 및 기준(가. 화학적 합성품, 나. 천연첨가물, 다. 혼합제제류), 일반시험법, 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재품목별로 성상, 함량, 확인 시험법, 순도 시험법, 정량법, 사용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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