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가을사랑

 

품목제조보고를 한 다음,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실제 제품과 똑같은 제조과정과 원료로 만든 샘플을 전문 기관(기업)에 의뢰해서 품질을 측정 받는 것을 말한다.

 

자가품질검사에서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함유 여부와 대장균 등 미생물, 보존료 등의 함유여부를 판단해 적합/부적합을 결정한다. 자가품질검사는 필수 항목이고, 영양성분검사는 식품의 유형에 따라 필수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규모가 큰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가품질 검사 시설을 둔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유형에 따라 검사하는 항목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고, 비용도 검사 항목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자가품질검사는 관할 구청에 승인받은 ‘품목제조보고서’가 있어야 의뢰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유형에 따라 3개월, 6개월 등 정해진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관리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금속 기준전환과 축산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 설정도 추진중이다. 방사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유사 시 오염정도와 사고위험성 등을 체크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오염된 식품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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