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가을사랑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는 법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것일까? 정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표한 고시에 들어있다. 따라서 축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 고시를 찾아서 읽어보아야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원래 농림부 고시였으나, 그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변경되었고, 2013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바뀌었다. 이것은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관되었다가, 2년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담당 부서를 바뀌고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바꾸는 것인지, 꼭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그 실효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목적은 결국 공중위생의 향상에 있다. 그 방법은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로 정해놓고 강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고시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에 따로 붙여 놓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고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시에 붙어 있는 붙임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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