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가을사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시가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이다. 이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다.
"검사"라 함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적용하는 검사대상은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의 검사,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위탁검사, 수입축산물의 검사, 가축외 동물 등의 검사를 말한다.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검사대상물과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평가원장, 지방청장, 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검사대상물의 부피·무게, 검사여건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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