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고시(告示)! 이렇게 이해하라
가을사랑
축산물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법령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어떤 제도에 대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명령이 있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많은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헌법은 최고 상위 규범으로 존재한다.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률이든 행정기관의 처분이든 무효로 돌아간다.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법률로 심판을 받게 된다.
헌법에서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법률이 정해지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고시가 공표된다. 그 다음 구체적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하위 단계에 있는 행정처분과 고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법적 의무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헌법이나 법률 순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거꾸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인증심사, 인증 ․ 불인증 처분, 고시,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 헌법 순으로 따져 올라가야 한다.
이것은 군대에서 내무반 검열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대의 내무반 검열을 받는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대장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육군본부, 대통령의 순서로 올라가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대장의 지시 감독과 개별적으로 발해지는 명령이 중요한 것이다.
최하위 단계의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면 그 단계에서 적법 불법이 되는 것이고, 최하위 단계를 뛰어넘어 상위 단계의 명령이나 규범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여기에서 최하위라는 표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법령은 상위하위 단계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최일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같다.
따라서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가장 먼저 HACCP에 관한 고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는 고시의 내용에 대해 커다란 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무만 세세하게 보고 있으면 전체의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은 농림부 고시로 시작하였다가, 검역원 고시로 변경되었다. 그후 검역검사본부 고시로 변경되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변경되었고,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축산물 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 및 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축산물 HACCP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포장 유통 및 판매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 HACCP의 목적은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가축 또는 축산물에 오염되거나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제1조에서 축산물 HACCP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HACCP의 내용은 역시 위해요소 중점관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단지 명칭을 종전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서 축산물안전관리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고시는 제2조에서 11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위해요소,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감시(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계획, 관리책임자, 통합관리프로그램 등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하고 있다.
고시 제3조는 영업자와 농업인은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은 HACCP관리기준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의2는 통합인증관리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의3는 소규모 업소 적용 HACCP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개선조치에 관하여, 제6조는 기록관리에 관하여, 제7조는 관리책임자의 임무에 관하여,
고시 제8조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표시 광고, 제11조는 규제의 재검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판정기준
① 점수는 각항별 5점으로 한다.
② 5점(양호)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로 판정한다.
③ 3점(보통)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서가 경미한 수준으로 부족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에 실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이 경우 실수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1점(미흡)은 기준에 따라 현장 수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서가 미흡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 등이 부족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⑤ 0점(미이행)은 세부기준의 설정이 없고 현장 이행 및 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고, 법적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⑥ 인증심사시 평가결과 만점의 70%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되, 70% 이상일 경우라도 3점 항목이 5개 이상 평가항이 있을 경우 보완으로 판정한다.
⑦ 인증심사시 평가결과 만점의 70% 이하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70% 이상일 경우라도 1점 이하 평가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⑧ 조사 평가시 평가결과 만점의 80%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되, 80% 이상일 경우라도 3점 항목이 5개 이상 평가항이 있을 경우 보완으로 판정한다.
⑨ 조사 평가시 평가결과 만점의 80% 이하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80% 이상일 경우라도 1점 이하 평가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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