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의 법적 근거

 

가을사랑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것이 바로 식품공전이다. 따라서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식품에 관한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에 관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고시가 바로 식품공전이다. 그리고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품첨가물공전을 만들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식품공전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공전의 수록범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다.

 

식품공전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유형(소분류)으로 분류한다. 식품군은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리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대분류하고 있는 음료류, 조미식품 등을 말한다. 식품종은 식품군에서 분류하고 있는 곡류가공품, 과일 채소류음료, 탄산음료, 식초 등을 말한다. 식품유형은 식품종에서 분류(세분류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발효식초, 희석초산 등을 말한다(다만, 식품유형이 없는 것은 식품종을 식품유형이라 할 수 있다).

 

냉동 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이 공전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이하, 냉장은 0~10℃를 말한다.

 

“이물”이라 함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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