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축산물 위생관리법 (1)

 

가을사랑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법이다. 우리 나라에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는 각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수많은 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어떤 법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수많은 법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킨다. 그리고 수시로 개정한다. 국민들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면 그냥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는 정도다. 오직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찾아보고 확인한 다음, ‘아~ 이런 법이 있었구나!’라고 탄식하게 된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헌법은 몰라도 되지만, 이 법을 모르면 축산물을 취급할 수 없다. 이 법을 모르고 축산물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영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러므로 축산물 영업자는 반드시 이 법을 자세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어떤 법이나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대상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법의 모두에 용어의 개념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가축의 개념 정의는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축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 대상의 가축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범위를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축의 종류를 일일이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편하고,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법에서 규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②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③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④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법에서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①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④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⑤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법은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②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③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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