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가을사랑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하여 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서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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