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도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을사랑
자영업자가 망하고 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적은 자본을 가지고 가게를 차렸다가 투자금도 까먹고, 인건비도 하나 건지지 못한 채 문을 닫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대표적인 서민에 속한다.
자영업자가 황폐화되면 곧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넓어지는 것이고,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영업자의 도산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것은 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어떻게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의 횡포 때문에 자영업자가 견딜 수 없다는 현실이다. 장사를 하려면 우선 가게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싼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냥 고생만 하다가 문을 닫게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장사가 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곳에는 기존에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절대로 가게를 내놓지 않는다. 내놓은 경우에도 아주 비싼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싸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면 또 100% 망하게 된다. 애당초 바가지를 썼기 때문이다.
손익계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무지의 소치로 장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지만, 여전히 가게에 관한 임대차는 속수무책의 영역에 있다.
건물주의 횡포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권리금을 받든 말든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손실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장사가 잘 되면 터무니 없이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한다. 법은 완전히 건물주의 편이다.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영업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범위까지 세입자를 보호하면서, 그 보다 더 중요한 상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금 문제도 과감하게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세무신고절차도 간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자,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받는데 노력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까지는 면세사업자로 하든지 세금을 경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서민들이 선뜻 자영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계도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 비중은 16%에 불과한데, 우리는 무려 27%나 된다.
이것은 적은 파이를 나누어 먹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애당초 출발부터 자영업자가 돈을 벌 수 없는 사회적 구조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예비창업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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