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가을사랑

 

2012년 5월 31일부터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건축사법」이 개정(‘11. 5. 30. 공포, ’12. 5. 3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의 경우는 시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였다.

 

징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결기한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며, 징계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시 도지사의 징계결정에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시 도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 운영하되, 따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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