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상의 문제점

 

가을사랑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 첫째, 징계사유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기준에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잘못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초과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8월의 업무정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둘째, 위반정도와 시정 등에 대한 정상참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