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의 애로사항
가을사랑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한다. 이런 과정에서 업무대행건축사는 자칫 잘못하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건축주는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와 공사업자에게 맡겨놓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알면, 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업무대행건축사에게 가급적 적법 적합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업무대행건축사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설계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의 입장도 고려하고, 사정이 딱한 건축주의 하소연을 듣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왠만한 하자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심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주는 필요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행상(?) 적은 금액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풀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어디까지나 민간인이고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나 대민접촉제한의무가 없다. 그런 까닭에 쉽게 적당한 업무처리의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예전부터 극심한 주택난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와는 동떨어져진 건축 관련 법령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엄격한 심사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것을 막상 정식 공무원이 모두 알아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임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엄격한 차원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대량으로 건축되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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