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배경
가을사랑
① 건축담당공무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건축물을 조사하고 검사 또는 확인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②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 나가 건축물을 조사하고 검사 또는 확인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건축전공자가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러한 실제 조사업무에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건축행정역량을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③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모두 공무원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한 범위의 조사권한을 위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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