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제도 운영 관련 방향

 

가을사랑

 

업무대행건축사로서는 적은 보수를 받고 법령에서 위임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건축행정에 관한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어 법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업무대행건축사로서는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업무대행건축사는 일단 지정을 받은 이상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현장에 나가서 객관적인 엄정한 자세로 조사 및 검사, 확인을 하고, 보고서를 정확하고 사실대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똑 같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수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책임 추궁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고의와 과실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보고, 충분한 해명을 들은 다음,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고,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건축에 관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법령 준수 의식이 불충분하고, 건축관련 규제가 비현실적인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우리 사회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건축사회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한 자세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고, 건축물에 관한 비리를 척결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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